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고객 자산을 비밀리에 다른 가상자산 업체로 보낸 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도록 했다고 하죠. 또 SEC는 코인베이스가 지난 2019년부터 가상자산을 취급해 수익을 냈으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SEC는 바이낸스코인(BNB)와 바이낸스USD(BUSD) 뿐만 아니라 솔라나와 폴리곤 등도 증권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SEC가 두 거래소를 제소하는 과정에서 상장된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SEC 기소문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이라도 추후 증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전체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몇몇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부각시켰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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