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가 대세다. NFT는 영국 콜린스사전에서 2021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고, 미술가 비플의 디지털 아트 NFT 작품 ‘매일: 첫 5000일’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약 780억 원에 거래됐다. 최근 NFT 시장은 기존 예술·게임 산업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인프라 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특허청은 NFT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융합을 위해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NFT를 바라보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NFT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미지, 상표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를 뜻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 제도에 NFT의 특성을 이미 활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NFT 활용 서비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NFT-IP 전문가 협의체(가칭)' 발족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에 착수,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NFT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NFT-IP 전문가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메타버스는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따위처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특허청은 협의체와 병행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NFT 분석 및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NFT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면서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검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