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ST) 가이드라인 발표에 조각투자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이후 새 상품을 판매 및 유통할 수 없게 된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토큰증권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발행 및 유통할 수 없는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라, 토큰증권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숨통 틘 조각투자업계

7일 업계에 따르면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활로를 찾았다. 지난해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으로 조각투자 플랫폼은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현행 법체계 내에선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과 유통은 사실상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일부 업체만 조각투자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그러나 최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조각투자 사업을 토큰증권을 통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실제로 투자계약증권 판단을 받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테사는 신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분할 소유권 마켓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지만 토큰증권을 통해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토큰증권은 증권사 연계 없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등 요건을 갖추면 발행이 가능하다. 즉 미술품 분할 소유권을 투자계약증권이 아닌,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또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함으로 증권사와의 협업을 통해 테사의 토큰증권을 증권사가 만든 토큰증권 플랫폼에서 유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테사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 판단으로 마켓 문을 닫게 됐지만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는 호재"라며 "테사가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를 통해 유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은 조각투자사, 유통은 증권사가 맡는다

아울러 지난해 테사와 함께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 받은 조각투자 플랫폼들도 테사와 같은 사업 모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서울옥션블루가 운영하는 미술품 기반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SOTWO)는 신한투자증권 및 KB증권과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미술품 기반 조각투자를 토큰증권발행(STO) 등의 형태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옥션블루의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SOTWO)' /사진=서울옥션블루 제공
서울옥션블루의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SOTWO)' /사진=서울옥션블루 제공

투게더아트의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투게더'도 지난해 말 NH투자증권과 업무협약을 체결, NH투자증권이 아트투게더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지원하고, 이용자들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투자 계좌 연동을 담당하기로 했다. 더불어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도 SK증권과 토큰증권 개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업계 전문가는 "조각투자업계는 투자계약증권 판단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어려웠으나 이번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셈"이라며 "또 토큰증권 유통도 기존 규제 수준을 적용하기 떄문에 증권사에게 유리하다. 부수업무로 추가 신고만 하면 되는 수준이다. 증권사와 더불어 조각투자사가 이번 가이드라인의 수혜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