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통해 올해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한 시범·확산 사업 24건을 추진하고, 2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블록체인 시범·확산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군 장병 전자지갑 서비스 등 시범사업 총 19건 △온라인 투표 및 사회복지 중복수급 등 확산사업 총 5건을 지원하며 다음 달 사업공모를 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상용 수준 확장성·탈중앙화·보안 등을 보장하는 기반기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이종 기술과 블록체인 간 융합 기술 △산업고도화 기술 등 개발에 올해 2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 해부터 추진한 블록체인 합의를 위한 기술,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리 기술 등 핵심기반기술 9건의 고도화는 2025년까지 계획대로 전개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블록체인 기술 특성을 고려한 개인·위치정보 파기규정도 합리화한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의 시행령을 올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는 위·변조가 불가능해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충돌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해당 정보의 영구 삭제가 불가능하다.
위치정보법도 마찬가지다.
현행 법 대로라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활용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산업이 폭넓게 적용되는 데에 제약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블록체인 혁신서비스의 발굴·개발·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기술혁신센터를 9월 중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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