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큰증권 제도화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 등이 활발하지만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그림자 규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업종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이 포함된 기업에 법인계좌를 내주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정보기술(IT)로 업종을 변경해 계좌를 만든다고 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된 이후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고팍스가 유일하단 것도 대표적 사례죠.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