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멋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대표는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를 인수하며 전 메타콩즈 대표와의 진흙탕 싸움에 휘말렸는데, 경찰이 일단 이 대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업계에서는 메타콩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등 사건 2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는 지난해 메타콩즈의 NFT판매 프로젝트 ‘라이프 고즈 온(LGO) 민팅’ 판매대금 14억290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용역비 5억9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메타콩즈는 지난해 7월부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려왔다. 투자자들의 경영진 퇴임 요구에 이 멋사 대표가 메타콩즈를 인수하자, 이 전 메타콩즈 대표가 이 멋사 대표를 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던 것이다. 메타콩즈는 NFT 거래소 오픈씨(Opensea) 기준 클레이튼 기반 NFT 중 역대 거래량 1위를 달성하며 국내 대표 NFT로 자리매김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