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월부터 NFT와 증권형 토큰, 조각 투자 등 가상자산 투자 행위나 신종 투자 상품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 25일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NFT, 증권형 토큰, 조각 투자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