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인 디지털자산(증권형 코인)의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정비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행인 건전성, 발행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기존 상장시장에 비해 완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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