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가상자산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법인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안정적인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 금융사 진입을 허용하면 금융사가 작성하는 객관적 보고서로 건강한 투자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죠. 정재욱 변호사도 금융사의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는 당국의 실정을 지적했는데요. 정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은 기술이기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지 이 자체를 두고 사행성이 있다고 취급해선 안 된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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