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한 가운데, 이들 가상자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어 주목된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증권성 판단을 해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SEC의 이번 결정이 당장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추후 가이드라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SEC가 증권성 판단한 코인, 국내 거래소에 수두룩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SEC는 미국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 및 창펑 자오 최고경영책임자(CEO)를 기소했다. SEC는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서 바이낸스 및 창펑 자오 CEO에 대해 13건의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EC는 바이낸스 기소 당시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SOL), 에이다(ADA), 매틱(MATIC), 파일(FIL), 아톰(ATOM), 샌드(SAND), 마나(MANA), 알고(ALGO), 액시(AXS), 코티(COTI) 등을 증권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SEC는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바이낸스 기소 당시 언급된 ▲솔 ▲에이다 ▲매틱 ▲파일코인 ▲샌드 ▲액시에 더해, ▲니어(NEAR)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보이저(VGX) ▲대시(DASH) ▲ 넥소(NEXO) 등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13종의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판단했다. 총 19종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본 것이다.
이같은 SEC의 판단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동향을 살피고 있다. 이번 기소에서 SEC가 증권성을 띈다고 판단한 가상자산 중 상당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비트의 경우 솔, 에이다, 매틱, 마나, 아톰, 샌드, 알고, 엑시, 칠리즈, 플로우, 파일코인 등 총 11개 가상자산이 상장돼 있다. 빗썸도 솔, 에이다, 매틱, 마나, 아톰, 샌드, 알고, 엑시, 바이낸스코인, 칠리즈, 플로우, 코티 등 총 12개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코인원에서도 솔, 에이다, 매틱, 파일코인, 샌드, 아톰, 마나, 엑시, 플로우 등 9개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다. 더불어 코빗엔 바이낸스코인, 솔, 에이다, 매틱, 파일, 아톰, 샌드, 마나, 알고 엑시, 니어,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컴퓨터 등 총 14개 가상자산이 이름을 올렸다.
당장 문제 없지만..."추후 영향 있을 것"
국내 가상자산 업계선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당장 국내 업계에 영향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이번 SEC의 판단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들이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바뀌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는 앞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주요 항목으로 정한 바 있다.
닥사 관계자는 "이번 SEC의 기소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닥사는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참고할만한 판례가 많지 않다.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SEC의 판단으로 인한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라며 "해외 금융당국에서 코인의 증권성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요건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국내 각 기관들에서 그것들을 참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로 이 가상자산들을 증권으로 분류했는지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종결정은 법원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SEC와 리플 간의 소송 결과가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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