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 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업계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SEC는 지난주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을 제재한데 이어 이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를 고소할 예정이다. 규제 흐름이 빨라지는 모습이다.


제재 받은 팍소스, 시가총액 7위 BUSD 발행 중단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EC는 팍소스를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팍소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팍소스는 스테이블코인 BUSD의 발행사다.

BUSD는 팍소스가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의 제휴를 통해 발행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BUSD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BUSD는 뉴욕금융감독청(NYDFS)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BUSD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7위다. / 사진=코인마켓캡
BUSD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7위다. / 사진=코인마켓캡

업계에 따르면 팍소스는 NYDFS로부터 BUSD의 신규 발행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팍소스는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BUSD 발행을 중단한다. 또 팍소스는 최소 2024년 2월까지 BUSD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리서치 보고서에서 "SEC의 BUSD 제재 이후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더 엄격한 규제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연 SEC가 USDC, USDT 등 다른 주요 스테이블코인도 제재할 것인지 아니면 BUSD 제재로만 끝낼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또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책임자(CEO)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약 BUSD가 증권으로 간주된다면 가상자산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NYDFS은 팍소스가 BUSD를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쁜 행위자의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한 맞춤형, 주기적 위험 평가와 실사 갱신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팍소스는 문제 해결 위해 SEC와 협력중이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크라켄 이어 팍소스까지...규제 흐름 빨라지나

앞서 SEC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제재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SEC는 공식 채널을 통해 크라켄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등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공개했다. 앞서 SEC는 크라켄이 미국 고객들에 제공한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한다며 이를 기소한 바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크라켄은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프로그램의 미등록 판매와 관련해 300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 사진=크라켄 홈페이지
/ 사진=크라켄 홈페이지

SEC는 크라켄이 2019년부터 크라켄 풀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SEC에 사전 보고 및 등록되지 않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투자자는 관련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해당 조치가 가상자산 스테이킹 제공 업체에게 서비스 등록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되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제재에 SEC의 규제가 예금 및 이자 상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힘을 싣는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SEC의 제재는 코인을 포함해 코인 관련 상품의 증권성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SEC 결정이 그렇게 놀랍진 않다. 증권성 판단의 기본적인 취지는 투자자 보호"라며 "필요한 흐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가 BUSD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스테이블코인 전체를 노리는 것인지는 USDC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